•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2월 18일 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예상이 되면서 추가적인 손실보상 지원대책으로 실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전국에 있는 320만 소상공인분들이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100만원 현금지급입니다.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 방역물품과 같은 별도 지원대책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기존 손실보상금과는 다르며 별도 지급하는 급액입니다.

     

    추가되는 내용으로써, 손실보상 대상 업종으로 미용, 키즈카페와 같은 업종도 추가되었으며 최소 보장금액 역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로 운영이 힘든 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 방역지원금의 규모는 3조 2,000억원이며 기존 손실보상금을 받았어도 지급받을 수 있는 별도의 지원금입니다. 이외에도 손실보상과 방역물품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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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손실보상금 대상자 90만명
      • 비 대상 업종 230만명
      •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업종 중 매출 감소 한 업체
      •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대상자는 320만명의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소상공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전 손실보상 명단을 통해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320만명의 대상자 선정은 손실보상금 대상자 90만명, 여행업, 공연업 관련 비 대상 업종 230만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확인

       

       

      1차 대상자를 우선 확정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후 22년 1월에 추가 대상자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월 지급 대상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여행업과 같은 방역패스(영업제한 등)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 역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을 받았던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감소를 인정받으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방역지원금 재원 3조 2,000억원 외에도 추가로 손실보상금 지원 확대방안과 방역물품 지원금액으로 1조 1,000억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금으로 총 4조 3,000억원의 재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부터 대상자에게 별도로 보내서 안내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서 1차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27일은 사업자 번호 홀수번, 28일은 짝수번이 신청이 가능하며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0만원 지급하며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으로 당일날 방역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확대 기준 살펴보기

      • 하한 액 기존 1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금의 하안 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하한 보상금의 10만원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는데요, 50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10만원 현물지원

      방역물품 비용 지원금액으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약 115만의 소상공인에게 전자출입명부용 단말기 지급과, 체온측정기, 칸막이 와 같은 매장내에 필요한 코로나19 방역 용품 등을 구입할 경우 실비로 경비를 지원 합니다.

       

      방역지원금 Q&A

      Q. 방역지원금은 갚아야 하나?

      A.지원받은 방역지원금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이라 따로 갚아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Q. 영업시간 제한을 당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방역강화로 매출 감소가 확인만 된다면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 지급 예정)

       

      Q. 방역지원금 신청은?

      방역지원금 신청의 경우 사이트가 따로 오픈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이 완료 되면 각각 대상자에게 별도로 문자를 통해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