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서류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3대 무상복지사업'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배당 중에 하나로써 실시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3대 무상복지사업 중에 가장 먼저 시행된 복지사업이 바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이 복지정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19년도 이후 신생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출생일이 19년도 1월을 기점을 그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거주한 출산 가정인 경우에는 소득이 많던 적던 소득과 무관하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가정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해당사항이 됩니다.
신청일의 익월 30일 이내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신청일을 기점으로 하여 익월 30일 이내로 1인 기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출산일을 기점으로 하여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은 온라인상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방문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해당 자격 확인등을 거치게 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산후조리원에서의 이용은 당연히 가능하고 모유수유에 필요한 신생아 용품에 대해 사용도 가능합니다.또한 기타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을 위한 영양제 혹은 마사지 비용, 한약처방과 관련해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정말 다양하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서류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서류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확인(주민등록증 등) 필요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청서 각 1부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출생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신청서 양식은 해당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
>> 정부24 참고
출산 후 산후조리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부부들의 부담이 컸었는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참고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관련 정보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