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침체현상이 계속되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도 역시 무급휴가와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시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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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고 파악하여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회사에서 경영악화 같은 사유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없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무급휴가,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다만, 자발적인 희망휴직을 받는 형태로 무급휴가를 신청받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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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무급휴가 근로자들에게 월 최대 지원금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조업이 전면적으로 혹은 일부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에 놓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인 '심각' 단계 발령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을 실시한 근로자들이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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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신청 기준


    지차제별로 5人,10人,50人 혹은  100人 미만 사업장 기준을 설정하였고, 또한 자치단체별에 따라서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지원하게 됩니다. 


    지차체별로 무급휴가 근로자 대락 1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4월부터 생활안정 지원금 금액 월50만원정도씩 최장 2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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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계자체가 어려움이 큰 무급휴가,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해서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신청방법


    우선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공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는 요건 심사를 받게 되고, 해당되는 근로자들에게는 지자체에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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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수 많은 기업들과 업체들의 규모상관없이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무급휴가 지원금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인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무급휴가 대상이라고 판단되면은 지원금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고 조금이나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급휴가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위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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