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1% 초저금리 1000만원 희망대출
i n f o
2022. 1. 3. 03:53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이 시작됩니다.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지급하는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이 되어지고, 22년1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신청방법을 살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 대상
- 작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 저신용자 14만 : 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상관없이 대출 가능
- 지원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접수 안내와 신청안내 자료는 아래 파일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 제외
- 작년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1% 초저금리 1000만원 대출 기간
총 5년으로 '2년 거치'에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진행
■ 지원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지원한도 : 1천만원
■ 지원조건 : 연1%고정금리,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 : 아래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하니 아래 신청하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의 신용점수를 확인
: 중신용(745점 이상)일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시중은행 이차보증'으로 신청 가능
- 1월 3일 ~ 1월 12일 사이 기간, 10부제 신청 시행(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 오전 9시 ~ 24:00 신청 가능
- 1월 13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 24시간 신청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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