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키움 통장 자격 신청 조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생계급여수급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분들께서는 활용하기 좋은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제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해다되는 분들을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스스로 생활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청시 생계수급대상으로 지정되어있어야 하며 근로스득이 발생되고 있는 만 15~39세 이하 청년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청년 개인이 가입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타 가구원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오롯이 청년개인의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유사한 제도를 지원받은적이 있다면 중복참여 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 및 지원소득 10만원 그리고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을 대비해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금액이 쌓이면 3년후에는 평균적으로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적립되게 됩니다.
(매월 근로사업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3년최대 2,242만원 금액까지 적립가능)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본인 거주지역안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해당제도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본인적금계좌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지원 적립금은 매월 23일에서 말일 사이에 적립이 되며 행복e음을 통해서 근로소득공제금 그리고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식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주의사항
군입대 or 실직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적립중지가 되어집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의 사업참여라는 기간 중에 최대로 6개월이라는기간동인 적립 중지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동안 6회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중도해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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