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떻게 될까요?

-◆◇※♠♠◆◇※- 2021. 3. 3. 14:44

 

 

코로나 19 때문에 퇴사하게 되어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주변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국가재난지원금의 제도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퇴사 후 실업자 신분이신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금전적인 생계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퇴사 후 재취업시까지 일정 기간동안 국가에서 금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이지요.

 

 

2020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자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180일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라거나, 정년퇴직, 계약만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종교차별,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성희롱 등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셔야 해요.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이직이라 할지라도 이직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 하였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대상

 

2021년에 바뀐 실업급여 정책

2020년도부터는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에서 60%으로 10%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 되는데, 다만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와 소정급여일수의 곱함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역시 연장되었습니다. 이전 90일~240일이던 기간이 120일~270일로 늘어났습니다. 50세 미만에 연령 및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20일이며 10년 이상일 시에는 240일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일 시에는 똑같이 120일 이지만 그 이후는 50세 미만의 경우보다 30일이 더 주어진다는 사실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본인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고 위의 자격을 충족한다면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하신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인정 판단이 내려지면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신 후에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의 단계를 거치시게 됩니다. 기간 이후 미취업 시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해준 날짜에 활동 내역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등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실업급여를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이 되신다면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기취업이 되신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공단 사이트를 참조해 보셔도 좋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말도 더이상 예전처럼 환영받지 않고 또 고용불안에 항상 시달리며 살아야하는 만큼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서 재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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