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서류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3대 무상복지사업'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배당 중에 하나로써 실시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3대 무상복지사업 중에 가장 먼저 시행된 복지사업이 바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이 복지정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19년도 이후 신생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출생일이 19년도 1월을 기점을 그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거주한 출산 가정인 경우에는 소득이 많던 적던 소득과 무관하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가정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해당사항이 됩니다.
신청일의 익월 30일 이내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서류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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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확인(주민등록증 등) 필요 |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가족관계 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해당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
>> 정부24 참고
출산 후 산후조리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부부들의 부담이 컸었는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참고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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